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취소폐쇄명령설치허가ㆍ변경허가환경친화축산농장가축분뇨관련영업설계ㆍ시공업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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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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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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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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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