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ㆍ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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