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통합관리가축분뇨통합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공처리시설과기술적ㆍ재정적수거ㆍ자원화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