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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