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배출시설설치자공동처리시설처리시설시ㆍ군ㆍ구가축분뇨설치하거나자원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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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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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2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제50조 제11호).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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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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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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