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악취저감시설을 설치ㆍ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면제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