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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허가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8.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9.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10.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1.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2.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3.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4.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8.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9.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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