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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2025.10.1>
1.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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