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장부의 기록ㆍ보존가축분뇨상황수집장소ㆍ수집량기록ㆍ보존처리시설배출량처리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3.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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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
본문 인용: 010297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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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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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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