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ㆍ방해한 자.
벌칙퇴비ㆍ액비신고가축분뇨배출시설ㆍ처리시설공공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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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ㆍ방해한 자
2.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10.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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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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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ㆍ방해한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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