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의 설치위탁사육배출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대통령령변경하려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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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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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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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당초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된 배출시설을 이용한 사육자는 해당 죄의 ‘사육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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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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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3항),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고,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2] 피고인이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甲으로부터 乙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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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특히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허가의 기준을 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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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허가권자는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②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호에 따른 비율 이상 감경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경우 등 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허가권자는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②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호에 따른 비율 이상 감경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경우 등 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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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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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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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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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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