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계열화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여 사육 중인 가축의 사육현황
2.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구입 및 판매
3.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이행 현황
4.계약농가에 대한 농가지급금 지급명세
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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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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