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계열화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여 사육 중인 가축의 사육현황
2.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구입 및 판매
3.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이행 현황
4.계약농가에 대한 농가지급금 지급명세
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