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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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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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계약농가의 금지행위
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의 사육, 가축 및 사료 등 사육자재, 가축의 질병 및 출하 등에 관한 행위 가.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 사육자재의 품질 또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정보ㆍ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여…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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