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⑤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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