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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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손해배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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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손해배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의 지연ㆍ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농가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일 것
2.피보험자ㆍ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농가 또는 계약농가가 지정한 자로 할 것
3.계약금액은 계약농가가 가축을 사육하여 1회 지급받는 농가지급금 이상으로 할 것
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농가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계약농가에게 부당하게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
5.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나 보험자ㆍ보증인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6.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7.보험금ㆍ보증금은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농가 또는 계약농가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8.그 밖에 계약농가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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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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