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분쟁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분쟁당사자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②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2.조정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