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분쟁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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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분쟁당사자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②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2.조정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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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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