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분쟁조정 등)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분쟁당사자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②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2.조정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