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하 이 조에서 "생산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
2.생산조정등의 사유(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물량ㆍ가격 및 생산자등의 소득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3.생산조정등을 하려는 기간 및 지역
4.대상이 되는 생산자등의 회사ㆍ법인명(상호명),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 사업장의 소재지
5.생산조정등의 내용 및 대상자의 사업내용
6.사후관리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제2항에 따라 생산조정등을 하게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특성
2.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량ㆍ소비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예상 가격 또는 예상 공급량
⑤생산조정등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필요한 경우,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 유통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생산조정등의 요청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찬성을 받는 절차와 방법
2.생산조정등의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생산조정등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