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하 이 조에서 "생산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
2.생산조정등의 사유(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물량ㆍ가격 및 생산자등의 소득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3.생산조정등을 하려는 기간 및 지역
4.대상이 되는 생산자등의 회사ㆍ법인명(상호명),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 사업장의 소재지
5.생산조정등의 내용 및 대상자의 사업내용
6.사후관리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라 생산조정등을 하게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특성
2.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량ㆍ소비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예상 가격 또는 예상 공급량
생산조정등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필요한 경우,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 유통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생산조정등의 요청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찬성을 받는 절차와 방법
2.생산조정등의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생산조정등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