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의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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