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대표자의 선정)
①다수의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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