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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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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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