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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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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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현재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
2.현재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계약농가의 수와 그 비율
3.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계열화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서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의 수익 또는 장래의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계약농가의 수와 그 비율. 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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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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