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1.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회사ㆍ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피신고인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의 내용
3.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