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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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1.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회사ㆍ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피신고인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의 내용
3.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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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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