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①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이하 "계약희망농가"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계약희망농가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2.계약희망농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한 사실을 계약희망농가에게 알리는 방법
4.계약희망농가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 파일을 보내는 방법
②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계약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희망농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