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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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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