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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