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①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약희망농가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계열화사업자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계약희망농가의 농가지급금, 예상수익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을 부풀리거나 구성되지 않은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법 제9조의6제1항제2호에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계약희망농가에게 제공하는 행위
2.계열화사업자가 계약희망농가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