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는 법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1.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2.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
3.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및 공개
5.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명단 공개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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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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