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출석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청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을 자가 미리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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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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