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인수ㆍ합병,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파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경우
3.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계열화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려는 기간
3.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