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인수ㆍ합병,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파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경우
3.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계열화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려는 기간
3.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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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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