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①계약농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