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계약농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