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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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농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농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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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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