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시정권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2.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3.시정기한
4.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5.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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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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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위반행위의 조사제40조 · 조사 등의 연기신청제41조 · 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제4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제43조 ·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4조 · 시정권고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