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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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조사ㆍ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통신망이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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