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조사ㆍ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통신망이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