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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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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조사ㆍ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통신망이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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