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가축에 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각각 실시한다.
제24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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