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돼지
2.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및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3.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4.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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