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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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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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돼지
2.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및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3.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4.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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