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육성정책
2.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예산의 지원 및 배제
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零)의 세율 적용 또는 적용제외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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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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