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육성정책
2.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예산의 지원 및 배제
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零)의 세율 적용 또는 적용제외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