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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소 제기의 통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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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 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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