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열화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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