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열화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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