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회사ㆍ법인인 경우에는 회사ㆍ법인명,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②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일 이내의 기간에 검토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회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5조의2제5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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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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