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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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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