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정보공개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공개 내용
3.공개 방법
4.계열화사업자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열화사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정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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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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