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