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운영위원회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ㆍ운영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개인별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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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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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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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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