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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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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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제22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제23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제2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제26조의2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6조의3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7조 ·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