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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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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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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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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