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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