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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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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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제19조의3 ·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제19조의4 ·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제19조의5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제23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제2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5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제2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