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상생활 프로그램
2.여가활용 프로그램
3.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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