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이하 "돌봄지원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양육 지원, 주간ㆍ단기보호, 문화ㆍ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3 ·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제19조의4 ·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제19조의5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2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제2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5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제2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제26조의2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