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이하 "돌봄지원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양육 지원, 주간ㆍ단기보호, 문화ㆍ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