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4>
1.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19조의2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제19조의3 ·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제19조의4 ·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제19조의5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제22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제23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제2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5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