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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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4>
1.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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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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