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4>
1.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