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발달장애인 성교육발달장애인교육보호자성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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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4>
1.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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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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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