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장애인 중 인지기능 저하로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가져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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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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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