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장애인 중 인지기능 저하로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가져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