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장애인 중 인지기능 저하로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가져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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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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