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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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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