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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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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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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