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①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