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계좌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계좌관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좌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을 특정후견 기간을 준용하여 정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어지거나 보호자가 나타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