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계좌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계좌관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좌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을 특정후견 기간을 준용하여 정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어지거나 보호자가 나타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