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거쳐야 한다.
②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보호자의 의견이 발달장애인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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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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