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3.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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