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관리ㆍ평가장애인복지법서비스평가한국장애인개발원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이이용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이용자 만족도
2.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및 실적
3.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4.그 밖에 서비스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서비스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