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이용자 만족도
2.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및 실적
3.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4.그 밖에 서비스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서비스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서비스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